역사

와이탕이 조약

Te Tiriti o Waitangi(마오리어본) / The Treaty of Waitangi(영어본)

1840년 · 베이오브아일랜즈 와이탕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한 문장으로

와이탕이 조약은 1840년 2월 6일 베이오브아일랜즈의 와이탕이에서 영국 왕실의 대표와 마오리 랑가티라(추장)들이 처음 서명한 두 언어로 된 협정으로, 주권과 권위라는 핵심 문제에서 두 본문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오늘날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건국 문서로 여겨진다.

와이탕이 조약
이미지: William Hobson, James Freeman, and James Busby (English version); Henry Williams and Edward Williams (Māori translation)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위에서부터 읽으면 쉬운 설명으로 시작하고, 아래로 갈수록 더 깊은 내용과 학술적 논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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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설명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예요. 그곳에 처음 살았던 마오리는 수백 년 전에 카누를 타고 건너왔어요. 부족마다 자기 땅과 ‘랑가티라’라고 부르는 지도자가 있었지요.

1800년대 초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점점 늘었어요. 상인, 고래잡이, 선교사, 그리고 땅을 원하는 정착민들이었지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마오리 지도자들은 프랑스가 나라를 차지하려 할까 봐 걱정했어요. 영국 정부는 뉴질랜드에 정부를 세우고 싶었지만, 마오리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840년 2월, 윌리엄 홉슨이라는 영국 해군 장교가 베이오브아일랜즈의 와이탕이라는 곳에서 많은 랑가티라를 만났어요. 그는 글로 쓴 약속, 곧 조약을 가져왔어요. 한 선교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마오리어로 옮겼지요. 추장들은 몇 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840년 2월 6일 마흔 명 넘는 랑가티라가 서명했어요. 그 뒤 사본이 나라 곳곳으로 옮겨졌고, 그해 말까지 적어도 열세 명의 여성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마오리 지도자가 서명했어요. 거의 모두 마오리어본에 서명했지요.

그런데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영어본과 마오리어본의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영어본에서 추장들은 여왕에게 땅에 대한 가장 높은 권력인 ‘주권’을 넘겨요. 마오리어본에서는 ‘통치권’이라는 뜻의 ‘카와나탕가’를 주고, 대신 자기 땅과 마을과 보물에 대한 온전한 추장의 권위인 ‘티노 랑가티라탕가’를 지킨다고 약속받아요.

그 뒤 많은 약속이 깨졌고, 마오리는 때로 전쟁을 통해 땅 대부분을 잃었어요. 1970년대부터 뉴질랜드 사람들은 조약을 더 잘 이해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해 왔어요. 해마다 2월 6일 ‘와이탕이 데이’에 온 나라가 조약을 기억하고 오늘날 그 의미를 이야기해요.

한눈에 보기

첫 서명
1840년 2월 6일, 베이오브아일랜즈 와이탕이의 제임스 버스비 집(오늘날의 조약의 집) 앞
당사자
영국 왕실을 대표한 영사 겸 부총독 윌리엄 홉슨 대령, 그리고 마오리 랑가티라(추장)들
본문
영어본과 마오리어본(테 레오 마오리) 두 가지. 각각 전문과 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마오리어본은 영어본의 직역이 아니다
서명
2월 6일 와이탕이에서 랑가티라 43~46명, 1840년 말까지 500명 이상(여성 최소 13명), 거의 모두 마오리어본에 서명. 영어본에는 와이카토 헤즈와 마누카우에서 39명만 서명
문서
서명된 9장. 현재 웰링턴의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He Tohu’ 전시에 있다
법적 지위
국내법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으나 많은 법률이 언급한다. 1975년 와이탕이 조약법으로 조약을 해석하고 청구를 심리하는 와이탕이 심판소가 설치되었다
기념
와이탕이 데이(2월 6일)는 뉴질랜드의 국경일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쉬움

와이탕이 조약은 무엇인가

와이탕이 조약, 마오리어로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는 1840년 영국 왕실과 마오리 랑가티라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1840년 2월 6일 북섬 최북단 베이오브아일랜즈의 와이탕이, 영국 주재관 제임스 버스비의 집 앞 잔디밭에서 처음 서명되었고, 이후 몇 달 동안 사본이 전국을 돌며 수백 명의 추장이 더 서명했다.

조약은 짧다. 전문과 3개 조항뿐이다. 그러나 영어본과 마오리어본 두 가지가 있고, 둘은 같지 않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뉴질랜드에서 누가 권위를 지니느냐에 관한 것이며, 이 차이가 이후 이 나라의 역사를 빚어 왔다.

19세기와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정부는 조약을 거의 무시했고, 1877년에는 한 판사가 조약을 ‘단순한 무효’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1970년대부터 조약은 다시 뉴질랜드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조약은 나라의 건국 문서로 널리 여겨지고 많은 법률에 언급되지만, 그 의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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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조약 이전: 마오리, 선교사, 정착민

마오리 사회는 이위(부족)와 하푸(하위 부족)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랑가티라가 공동체를 대표해 땅과 자원에 대한 권위, 곧 마나를 행사했다. 19세기 초부터 유럽인과의 접촉이 빠르게 늘었다. 상인·고래잡이·물개잡이가 왔고, 1814년부터는 영국 성공회 선교회(CMS)의 선교사들이 북부에 선교 기지를 세웠다.

그전까지 마오리어에는 문자가 없었다. 선교사들이 마오리 사람들과 함께 1817~1830년 무렵 문자 체계를 만들었고, 마오리어 성경이 널리 퍼지며 많은 마오리가 글을 익혔다. 이는 1840년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조약 마오리어본의 핵심 낱말 가운데 ‘카와나탕가(통치권)’ 같은 말은 마오리어 성경에서 익숙한 것이었다.

1831년 프랑스 군함이 나라를 병합하려 한다는 소문에 걱정한 북부 추장 13명이 국왕 윌리엄 4세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이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청했다. 1832년 영국은 제임스 버스비를 주재관으로 보냈다. 1835년에는 북부 랑가티라 34명이 ‘뉴질랜드 독립 선언(He Whakaputanga o te Rangatiratanga o Nu Tireni)’에 서명해, 이 땅의 모든 주권과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밝혔다. 1839년까지 더 많은 추장이 이름을 더했고, 영국은 이 선언을 인정했다.

1830년대 말 영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었다. 정착민이 늘었고, 민간 기업인 뉴질랜드 회사가 독자적으로 땅을 사고 이주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839년 식민성은 윌리엄 홉슨 대령에게 뉴질랜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국 주권에 마오리의 동의를 얻고, 토지 거래를 통제하며, 민정 정부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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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1840년 2월: 와이탕이의 토론과 서명

홉슨은 1840년 1월 29일 베이오브아일랜즈에 도착했다. 런던에서 준 초안이 없었기에, 그는 비서 제임스 프리먼, 제임스 버스비와 함께 사흘가량 만에 조약을 썼다. 두 사람 모두 법률가가 아니었다. 2월 4일 밤 선교사 헨리 윌리엄스와 아들 에드워드가 이를 마오리어로 옮겼다.

2월 5일 수백 명이 버스비 집 앞 잔디밭의 큰 천막에 모였다. 홉슨이 영어본을 읽고 윌리엄스가 마오리어본을 읽으며 설명했다. 랑가티라들은 약 다섯 시간 동안 토론했다. 총독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가톨릭 추장 레와는 마오리는 총독을 원하지 않으며, 이 땅은 여전히 자신들의 것이고 조상의 땅은 추장들이 다스린다고 선언했다. 유럽인이 부당하게 사들인 땅을 돌려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반면 호네 헤케, 타마티 와카 네네 등은 총독이 무법한 유럽인을 통제하고 다른 외국 세력에게서 마오리를 지켜 줄 수 있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가톨릭 주교 퐁팔리에는 신자들에게 신중하라고 권했다. 토론은 아래쪽 강가 평지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2월 6일 마흔 명 넘는 추장이 서명했고, 첫 서명자는 호네 헤케였다. 추장이 한 명씩 서명할 때마다 홉슨은 ‘헤 이위 타히 타투(He iwi tahi tātou)’, 곧 ‘이제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그날 퐁팔리에의 요청으로 윌리엄스는 총독이 영국 국교회, 웨슬리파,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마오리 관습을 함께 보호한다는 문장을 적었다. 이를 ‘제4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지위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후 일곱 달 동안 전국에서 약 50차례 모임이 열렸다. 기꺼이 서명한 추장도, 논쟁 끝에 서명한 추장도, 거부한 추장도 있었다. 와이카토의 지도자 포타타우 테 훼로훼로, 그리고 응가티 투와레토아·테 아라와·투호에 같은 이위가 거부했다. 궂은 날씨로 사본이 끝내 닿지 못한 남부 지역도 있었다. 1840년 5월 21일 홉슨은 북섬에는 할양에 의해, 남섬에는 발견에 의해 영국 주권을 선포했다.

[4][1]

중급

두 개의 본문: 각 본문이 말하는 것

영어본 제1조에서 추장들은 ‘주권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영국 여왕에게 넘긴다. 마오리어본에서는 ‘te Kawanatanga katoa o o ratou wenua’를 여왕에게 주는데, 학자 휴 카와루 경은 이를 ‘그들의 땅에 대한 완전한 통치’로 옮겼다. 카와나탕가는 ‘총독(governor)’에서 만든 말로, 전통적인 마오리 개념이 아니었다. 와이탕이 심판소의 설명처럼 마오리 사회에는 ‘주권’에 딱 맞는 개념이 없었고, 랑가티라가 공동체를 대표해 땅과 자원에 대한 온전한 권위(마나)를 행사했다.

영어본 제2조에서 여왕은 추장과 부족들에게 ‘토지와 재산, 숲, 어장, 기타 소유물의 완전하고 배타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소유’를 보장하고, 추장들은 왕실에 토지 선매권, 곧 유일한 매수자가 될 권리를 준다. 마오리어본에서 여왕은 추장들의 땅과 마을과 ‘타옹가 카토아(모든 보물)’에 대한 ‘티노 랑가티라탕가’를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카와루는 이를 ‘추장 권위의 무제한적 행사’로 옮겼다. 마오리어본의 토지 매매 조항은 사고파는 것을 두루 가리키는 ‘호콩가’라는 말을 써서, 많은 마오리는 이를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왕실에 먼저 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다.

제3조는 두 본문이 가장 비슷하다. 왕실은 왕의 보호와 영국 신민의 권리와 특권을, 마오리어본으로는 ‘잉글랜드 사람들과 같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준다. 심판소는 영어본이 재산과 소유권을, 마오리어본은 지위와 권위를 강조한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영어본에서 추장들은 재산과 시민권 보장의 대가로 주권을 넘긴다. 마오리어본에서는 통치할 권리를 허락하면서, 자기 땅과 보물에 대한 추장의 권위가 계속된다는 약속을 받는다. 서명자 거의 모두가 마오리어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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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각자는 무엇에 합의한다고 생각했을까

왕실은 조약을 마오리가 영국 주권에 동의한 수단으로 한결같이 여겨 왔다. 홉슨이 받은 지시가 그 동의를 얻는 것이었고, 1840년 5월의 선포도 이에 근거했다. 그러나 많은 랑가티라에게 조약은 권력과 권위를 나누는 합의, 곧 총독이 영국 정착민을 통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한편 추장들은 계속 자기 사람들과 땅을 다스리는 합의로 보였을 수 있다.

맥락이 중요하다. 1840년 대부분의 마오리는 문해력이 퍼지고 있었음에도 구술 문화 속에 살았다. 추장들은 적힌 글만큼이나 홉슨과 선교사들이 소리 내어 한 말에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윌리엄스는 조약을 빅토리아 여왕의 사랑의 표현이자 마오리가 자기 것을 지키게 해 줄 ‘요새와 같은’ 보호로 소개했다. 많은 기독교인 추장은 조약을 국가와 교회의 수장인 여왕과 맺는 성약, 곧 신성한 유대로 이해했다. 500명이 넘는 서명자 가운데 라틴 문자로 이름을 쓴 사람은 열두 명 남짓이었고, 많은 이가 자기 모코(개인 문신 문양)를 그리거나 다른 표시를 남겼다.

서명 직후 북부 추장 노페라 파나카레아오는 자기 이해를 이렇게 요약했다. ‘땅의 그림자는 여왕에게 가지만, 땅의 실체는 우리에게 남는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뒤에 이 말을 뒤집었다. 실체는 여왕에게 가고 마오리에게는 그림자만 남았다고 느낀 것이다. 그의 말은 기대와 결과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 준다.

[4][1]

중급

1840년 이후: 땅, 전쟁, 그리고 ‘단순한 무효’

처음에 왕실의 선매권은 마오리를 수상한 토지 거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홉슨과 피츠로이 총독은 원주민 보호관을 두어 소유자와 경계를 확인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자 마오리의 불만이 커졌다. 피츠로이는 1844년 선매권을 포기했고, 후임 조지 그레이는 이를 되살려 정착에 앞서 넓은 땅을 사들였다. 1860년까지 남섬 전체가 매입되었는데,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권과 땅을 둘러싼 갈등은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그 시작은 1845~46년 북부 전쟁으로, 호네 헤케가 코로라레카의 깃대를 베어 넘어뜨린 일이 발단이었다. 1850년대에는 와이카토와 북섬 중부의 여러 부족이 조약의 랑가티라탕가 보장을 근거로 마오리의 권위를 모으려 킹이탕가(마오리 왕 운동)를 이루었다. 1863년 그레이 정부는 와이카토를 침공했고, 이후 1872년까지 타라나키와 동해안에서 전쟁이 이어졌다. 정부는 반란자로 규정한 부족들의 땅을 대거 몰수했는데, 1865년에만 약 1만 2천 km²에 이르렀다.

1865년 설치된 원주민토지법원(뒤의 마오리토지법원)은 왕실 선매권을 폐지했으며, 그 운영은 마오리 땅이 마오리의 손을 떠나는 주요 통로가 되어 훗날 심판소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1877년 ‘위 파라타 대 웰링턴 주교’ 사건에서 프렌더개스트 대법원장은 조약이 마오리에게서 왕실로 주권을 넘기는 문서로서는 ‘단순한 무효’라고 선언했다. 마오리는 이 판결과 그에 기댄 법률들이 땅과 자원의 탈취를 편리하게 정당화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도 마오리는 더 큰 자치와 몰수·부당 매입된 땅의 반환을 요구하며 계속 조약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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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부활: 항의, 와이탕이 심판소, 그리고 합의

20세기에 조약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 1930년대 초 블레디슬로 총독이 조약의 집과 부지를 사서 나라에 기증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교과서와 공식 홍보물은 조약을 영국의 선의와 좋은 인종 관계의 증거로 내세웠고, 마오리는 이런 시각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다.

1960년대 말부터 강력한 마오리 항의 운동이 정부에 ‘조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1975년 의회는 와이탕이 조약법을 통과시켜 상설 조사 위원회인 와이탕이 심판소를 설치했다. 심판소는 두 본문의 의미를 판단하고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결정하며, 왕실이 ‘조약의 원칙’을 어겼다는 청구를 조사하고 구제책을 권고할 수 있다. 1985년에는 관할이 18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록 넓어졌다.

1987년 항소법원은 ‘뉴질랜드 마오리 평의회 대 법무장관’ 사건에서 조약이 동반자 관계를 세웠으며 당사자들은 합리적으로, 신의를 지켜 행동해야 하고 왕실에는 적극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부터 왕실은 역사적 청구에 대한 합의를 협상했다. 1992년 실로드 어업 합의, 와이카토 침공과 토지 몰수에 대한 왕실의 사과가 함께한 1995년 와이카토-타이누이 합의, 아오라키/마운트쿡을 돌려받아 국민에게 다시 선물하기로 한 1997~98년 응가이 타후 합의 등이다. 합의에는 보통 합의된 역사 서술, 왕실의 사과, 재정·상업적 구제, 문화적 구제가 담긴다.

합의는 여러 방면에서 논란이 된다. 많은 마오리는 구제가 잃은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정치인은 이를 ‘불만 산업’이라 비판했다. 국경일인 와이탕이 데이는 기념의 날이자 자주 항의의 날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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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문서 그 자체

서명된 문서는 9장이다. 와이탕이 원본(서명 약 240개)과 전국을 돌았던 사본 8장이며, 그중 와이카토-마누카우 사본만이 영어 본문을 담고 있고 서명은 39개다. 1840년 2월부터 9월까지 서명을 받으려 약 50차례 모임이 열렸다.

문서는 험난한 세월을 겪었다. 1841년 오클랜드의 정부 청사를 태운 화재에서 가까스로 구해졌다. 1908년 역사가 토머스 호컨이 지하실에서 발견했을 때는 물에 젖고 쥐가 갉아먹어 상태가 나빴고, 1913년 복원되었다. 1940년 100주년 때 와이탕이에서 전시되었고, 이후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이 관리하며 1977~80년 다시 복원했으며, 1990년부터 국립기록원에 전시되었다.

2017년부터 조약 문서는 웰링턴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의 ‘He Tohu’ 전시에서 뉴질랜드 독립 선언(1835), 1893년 여성 참정권 청원과 함께 공개되고 있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4]

심화

번역 논쟁: 카와나탕가, 마나, 그리고 헨리 윌리엄스

마오리어본은 왜 ‘마나’ 같은 말이 아니라 ‘카와나탕가’를 썼을까. 헨리 윌리엄스는 이미 독립 선언을 번역하며 ‘주권과 권위’를 ‘킹이탕가’와 ‘마나’로 옮긴 바 있다. 역사가 루스 로스는 마나를 썼다면 주권 이양이 더 정확히 전달되었으리라고 보았다. 반면 주디스 비니 등은 마나는 주권과 같지 않고, 누구도 자기 마나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그 역시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윌리엄스의 의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하룻밤 만에 만든 정직하지만 한계가 있는 번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폴 문과 사빈 펜턴은 윌리엄스가 마오리어에 능통했으며, 각 본문이 저마다의 독자에게 받아들여지면서도 어느 쪽도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두 본문을 의도적으로 다듬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자신은 마오리어본이 ‘언어의 관용이 허락하는 한 가장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증명했다. 서지학자 D. F. 매켄지는 이를 문자 문화와 완전한 구술 문화의 만남, 곧 적힌 문서의 무게가 양쪽에게 전혀 달랐던 사건으로 해석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많은 학자는 두 본문을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와 ‘와이탕이 조약’이라는 별개의 문서로 다루며, 와이탕이에서 토론되고 대다수가 서명한 마오리어본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와이탕이 심판소도 해석에서 마오리어본에 더 큰 무게를 둔다. 한편 주권을 얻으려는 왕실의 의도는 분명했고 당시에도 설명되었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클로디아 오렌지 같은 역사가는 1839년 영국 정책이 제한된 정착을 허용하는 ‘마오리의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의 자리를 남겨 두어야 하는 정착민의 뉴질랜드’로 옮겨 갔음을 추적했다.

[4][6][1]

심화

마오리는 주권을 넘겼는가: 2014년 심판소의 판단

와이탕이 심판소의 ‘테 파파라히 오 테 라키(노스랜드) 조사’(Wai 1040)는 독립 선언과 조약에 대한 마오리와 왕실의 이해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응가푸히를 비롯한 북부 청구인들과 2010~11년 심리를 거친 뒤, 1단계 보고서 『독립 선언과 조약(He Whakaputanga me te Tiriti)』이 2014년 11월 14일 와이탕이에서 전달되었다.

심판소는 1840년 2월 와이탕이·와이마테·망웅우에서 조약에 서명한 랑가티라들이 주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곧 자기 사람들과 영토에 대해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위를 넘기지 않았고, 총독과 권력과 권위를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홉슨과 서로 다른 역할과 영향 범위를 지니면서도 대등한 관계에 합의했다. 랑가티라는 자기 하푸와 영토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고, 홉슨은 파케하(유럽계 정착민)를 통제할 권한을 받았다. 전달식에서 심판소 관리자 줄리 탕가에레는 청구인들에게 조상들이 ‘주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판단은 1840년 북부 서명자들이 이해한 합의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심판소의 판단은 구속력 있는 판결이 아니라 권고이며, 왕실은 뉴질랜드에서 계속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공동 통치 방식, 마오리 주도 기구, 헌법 개혁 등을 통해 카와나탕가와 티노 랑가티라탕가를 실제로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오랜 헌정 논의를 더욱 날카롭게 했다. 1840년 이후 시기를 다룬 2단계 보고서는 2022년부터 나오고 있다.

[3][7][9][1]

심화

오늘날 법과 정치 속의 조약

조약 자체는 뉴질랜드 국내법의 일부가 아니며, 국제법상 지위도 논쟁 중이다. 대신 1975년 법이 도입하고 심판소와 법원이 발전시킨 ‘조약의 원칙’이 35개가 넘는 주요 법률에 언급된다. 자주 거론되는 원칙은 동반자 관계, 신의성실, 마오리 이익의 적극적 보호, 구제다. 앞서 1938년 추밀원은 ‘테 헤우헤우 투키노 대 아오테아 지구 마오리 토지위원회’ 사건에서 조약이 주권 이양으로서는 유효하지만 뉴질랜드 법의 일부가 아니어서 왕실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옹가’의 의미도 넓어졌다. 법원과 심판소는 여기에 마오리어와 문화 같은 무형의 보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안·해저를 둘러싼 분쟁(2003~04)은 소유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차이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조약을 1990년 권리장전에 명문화하자는 제안은, 조약의 지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한 많은 마오리의 반대 등으로 철회되었다.

2020년대에 논쟁은 더 격해졌다. ACT당은 기존 원칙이 불평등한 권리를 낳았다며 조약의 원칙을 법률로 정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조약 원칙 법안’을 발의했다. 많은 법학자, 마오리 지도자, 심판소 청구인 등 반대자들은 법안이 조약을 다시 쓰고 마오리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전국적 행진 ‘조약을 위한 히코이(Hīkoi mō te Tiriti)’가 의회로 향했다. 2025년 4월 10일 법안은 2독회에서 찬성 11, 반대 112로 부결되었다.

여론은 여전히 갈려 있다. 여러 조사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조약을 법에 남겨야 하는지, 조약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지 작은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거의 모두가 조약이 나라 정체성의 중심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조약을 공부한다는 것은 두 본문과 1840년의 상황, 그리고 마오리와 파케하 모두의 후대 세대가 조약을 해석해 온 여러 방식을 함께 공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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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와나탕가
통치권 또는 총독의 권한. 마오리어본 제1조가 영어본의 ‘주권’ 대신 왕실에 주는 것.
티노 랑가티라탕가
땅·마을·보물에 대한 온전한 추장의 권위 또는 자기결정권. 마오리어본 제2조가 마오리에게 보장한다.
타옹가
보물. 오늘날에는 물리적 재산뿐 아니라 언어·문화 같은 무형의 것도 포함한다고 이해된다.
두 본문, 하나의 조약?
영어본과 마오리어본은 다르다. 서명자 대부분은 마오리어본에 서명했고 심판소는 이를 더 무겁게 본다.
선매권
마오리 땅을 살 수 있는 왕실의 배타적 권리. 양쪽이 전혀 다르게 이해했고 이후 토지 상실의 핵심이 되었다.
조약의 원칙
동반자 관계, 신의성실, 적극적 보호, 구제. 오늘날 조약을 적용하려 심판소와 법원이 발전시킨 원칙.
구제와 합의
1990년대부터 왕실은 사과, 역사 서술, 재정·문화적 구제를 담은 합의를 이위와 협상해 왔다.

기록

  1. 1831년 — 북부 추장 13명이 윌리엄 4세에게 영국이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편지를 보낸다.
  2. 1835년 — 북부 랑가티라 34명이 뉴질랜드 독립 선언(He Whakaputanga)에 서명한다(10월 28일).
  3. 1840년 — 2월 5일 조약을 토론하고 2월 6일 와이탕이에서 첫 서명. 5월 21일 홉슨이 영국 주권을 선포한다.
  4. 1845년 — 뉴질랜드 전쟁(~1872)의 첫 전쟁인 북부 전쟁이 시작된다.
  5. 1863년 — 정부가 와이카토를 침공하고, 1865년부터 대규모 토지 몰수가 이어진다.
  6. 1877년 — ‘위 파라타 대 웰링턴 주교’ 판결에서 조약이 ‘단순한 무효’로 선언된다.
  7. 1934년 — 나라에 기증된 조약의 집과 부지가 국가 보호구역으로 봉헌되고, 와이탕이 데이가 처음 기념된다.
  8. 1975년 — 와이탕이 조약법으로 와이탕이 심판소가 설치된다.
  9. 1987년 — 항소법원이 조약을 신의성실을 요구하는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다(뉴질랜드 마오리 평의회 대 법무장관).
  10. 1995년 — 와이카토 침공과 토지 몰수에 대한 왕실의 사과를 담은 와이카토-타이누이 합의.
  11. 2014년 — 심판소가 북부 랑가티라들이 1840년에 주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한다(테 파파라히 오 테 라키 1단계 보고서).
  12. 2025년 — 조약 원칙 법안이 2독회에서 부결된다(4월 10일).

용어 풀이

랑가티라
하푸나 이위를 대표해 권위를 행사하는 마오리 추장·지도자.
이위와 하푸
이위는 부족, 하푸는 하위 부족 또는 친족 집단으로 1840년의 주요 정치 단위였다.
마나
사람과 집단이 지니는 위신·권위·영적 힘.
카와나탕가
통치권, 총독의 권한. 영어 ‘governor’에서 만든 말.
티노 랑가티라탕가
온전한 추장의 권위, 자기결정권, 절대적 권위.
타옹가
유형·무형의 보물, 귀한 것.
선매권
마오리에게서 땅을 살 수 있는 왕실의 배타적 권리.
파케하
유럽계 뉴질랜드인을 가리키는 마오리어.
와이탕이 심판소
1975년 설치되어 왕실의 조약 원칙 위반 청구를 심리하는 상설 조사 위원회.
히코이
걸어서 하는 행진·여정. 흔히 정치적 항의에 쓰인다.

묻고 답하기

조약은 왜 와이탕이에서 서명되었나요?

베이오브아일랜즈의 와이탕이는 영국 주재관 제임스 버스비가 살던 곳이고, 1835년 북부 추장들이 독립 선언에 서명한 곳이기도 해요. 당시 베이오브아일랜즈는 마오리와 유럽인이 가장 많이 만나던 지역이었어요.

왜 본문이 두 개인가요?

추장들이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홉슨의 영어 초안을 선교사들이 하룻밤 만에 마오리어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 번역이 영어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마오리 추장이 모두 서명했나요?

아니에요. 500명 넘게 서명했지만, 중요한 지도자들과 몇몇 부족 전체가 거부했고 사본이 닿지 못한 지역도 있었어요.

어느 본문이 기준인가요?

왕실은 역사적으로 영어본에 기댔습니다. 서명자 대부분은 마오리어본에 서명했고, 와이탕이 심판소는 조약을 해석할 때 마오리어본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조약은 뉴질랜드 법의 일부인가요?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법률이 ‘조약의 원칙’을 언급하고, 법원과 심판소가 그 원칙을 적용합니다.

2014년 와이탕이 심판소는 무엇을 판단했나요?

1840년에 서명한 북부 랑가티라들이 주권을 넘기지 않았고 총독과 권력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구속력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와이탕이 데이는 왜 때로 항의의 날이 되나요?

많은 마오리에게 이날은 국가 기념일인 동시에 왕실이 지키지 않은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출처와 더 읽을거리

  1. About the treaty. Waitangi Tribunal
  2. Māori and English texts. Waitangi Tribunal
  3. Te Paparahi o Te Raki (Northland) inquiry, Wai 1040. Waitangi Tribunal
  4. Treaty of Waitangi. Wikipedia
  5. 와이탕이 조약. 위키백과
  6. He Whakaputanga. Wikipedia
  7. Waitangi Tribunal. Wikipedia
  8. Principles of the Treaty of Waitangi. Wikipedia
  9. Treaty of Waitangi claims and settlements. Wikipedia
  10. New Zealand Wars. Wikipedia
  11. Treaty Principles Bill. Wikipedia

함께 보기

위에 적은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새 연구가 나오면 고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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